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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메타큐리오 TOEFL Junior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근거)

본 규정은 TOEFL Junior 개발기관인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마련한 ‘장애인 TOEFL Junior 응시 규정’을 근거로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 (편의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②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제4조 (장애의 증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편의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 1호,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2. 제3조 3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본

②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기간 이내로 한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필요성 인정 여부

③ 편의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험 당일 규정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제5조 (제출 방법과 편의지원)

① 제출 방법과 편의지원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며 위·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시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②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응시 편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