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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메타큐리오 TOEFL Junior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효력)

본 규정은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3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부정행위의 적발)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① 현장 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② 대리 응시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관련자는 모두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다.

③ 기타

상기 ①, ② 이외에 발생된 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5조 (부정행위 처리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② 신분증,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③ 국내외 성 국내외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④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⑤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⑥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⑦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⑧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제6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촬영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②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