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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메타큐리오 TOEFL Junior 한국위원회 (이하 위원회)가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인 TOEFL Junior 와 TOE리 Primary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종류)

① 정기시험 : 연4회 시행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비정기시험 : 학원 등 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진행하며,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험 시간)

① TOEFL Primary Step 1 : Reading – 30분, Listening – 30분 (총 1시간)

② TOEFL Primary Step 2 : Reading – 30분, Listening – 35분 (총 1시간 5분)

③ TOEFL Junior : Listening Comprehension – 40분, Language Form & Meaning – 25분, Reading Comprehension – 55분 (총 1시간 55분)

제4조 (응시지역 및 조정)

시험 장소는 위원회에 의해 조정 (추가 또는 폐쇄) 될 수 있다.

제5조 (접수 방법)

① 정기시험 - 개인 : 공식 홈페이지(www.toeflyss.or.kr)를 통해 접수 / 단체 : 공식 홈페이지(www.toeflyss.or.kr) 및 각 지역 담당자를 통한 접수

② 비정기시험 – 단체: 각 지역 담당자를 통한 접수

제6조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①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고사본부에서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확인 후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8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된다. ② 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답안 Marking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위원회는 답안 Marking을 수정하지 않는다.

③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 환산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TOEFL Junior 개발 기관인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성적 유효 기간)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Primary는 1년 / Junior 2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시험 응시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보관한다.

제10조 (성적 발표 및 성적표/인증서 발급)

① 정기시험 응시자의 성적 조회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적발표일정에 따라 해당일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최초 무료 발급 1매를 제외한 추가 발급은 유료이다.

② 단체시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되며, 응시자는 해당 단체 담당자를 통해서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성적표 및 인증서 재발급)

①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② 온라인, 전화 신청이 가능하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Fax나 e-mail 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12조 (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 한다.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②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등), 레코딩 기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 펜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③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당 회 시험 무효처리 (예외 규정)

④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제13조 (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 12 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14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①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② 규정 위반자, 부정 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 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시행일)

1.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