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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FAQ

  • 시험응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관리 규정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② 신분증,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③ 국내외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④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⑤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⑥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⑦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⑧ 시험 중 타인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시험응시

    부정행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관리 규정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 시험응시

    샘플문제도 답안지(OMR) 마킹을 해야 하나요?

    . 샘플문제라도 반드시 답안지(OMR)에 마킹을 해야 합니다.

  • 시험응시

    시험 볼 때 문제지에 답 표시 및 필기를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시험응시

    시험 종료 후 답안지(OMR) 마킹 시간이 별도로 있나요?

    별도의 답안지(OMR) 마킹 시간은 없습니다. 시험종료 전 답안지(OMR) 마킹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시험응시

    시험 중간에 퇴실할 수 있나요?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 시험응시

    시험당일 수험표 혹은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시험 전 운영본부에서 본인확인 절차 후 입실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응시

    수험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험 접수내역 → 상세/확인 버튼 클릭 → 수험표 인쇄

  • 시험응시

    신분증은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나요?

    여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학생증

  • 시험응시

    시험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연필/샤프, 지우개)

  • 시험응시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나요?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 시험응시

    정기시험 입실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험시작 2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후 110분까지)

  • 시험응시

    시험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시험 예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ary Step1/Step2(PBT)  60~65

    Junior Standard(PBT)  115

    Speaking(Primary/Junior)  20